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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고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20 18:33:56 · 공유일 : 2020-08-20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