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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각 주택마다 국기 게양시설 있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20 17:44:36 · 공유일 : 2020-08-20 20:02:1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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