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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