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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