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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해식 의원 “창고용 건축물 마감재나 단열재 불연 성능 있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28 16:20:44 · 공유일 : 2020-08-28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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