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다가구ㆍ다중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28 18:11:51 · 공유일 : 2020-08-28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ㆍ다중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을 뜻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확인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시원,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한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낮췄다.

이 밖에 보증료를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