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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 낸다… 빈집법 개선 ‘돌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31 13:53:24 · 공유일 : 2020-08-31 20:01:3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30일 국토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빈집법에 따르면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ㆍ사용이 전무한 주택을 뜻하는데, 전국 기준 빈집은 약 10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분류됐다.

빈집법에 의거해 지자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난 6월 기준 빈집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뜻한다. 사업 유형은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 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이 있다.

앞서 진행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서는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ㆍ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용권 도입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 달(9월) 중에 확정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ㆍ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ㆍ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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