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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31 16:34:41 · 공유일 : 2020-08-31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ㆍ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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