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권)의 건축 감리자 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늘(31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다.
감리자 신청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 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로 적용된다.
이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사실 확인이 진행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같은 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청 본관 1층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그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권)의 건축 감리자 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늘(31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다.
감리자 신청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 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로 적용된다.
이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사실 확인이 진행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같은 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수성구청 본관 1층 건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그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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