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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반여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01 16:16:57 · 공유일 : 2020-09-01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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