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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준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보증금ㆍ월 임차료, 공시가격 120% 이내로 결정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1 17:31:16 · 공유일 : 2020-09-01 20:02:2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ㆍ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지난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일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의2와 제4조의2를 신설해 약정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주택의 보증금이 해당 임차주택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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