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피스텔의 관리비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관리인이 매월 1회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25조제2호의 ▲관리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피스텔의 관리비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관리인이 매월 1회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25조제2호의 ▲관리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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