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교지에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학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9년 4월 21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설사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해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교지에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학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9년 4월 21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설사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해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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