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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마포로3구역 재개발, 정비업자 선정 향해 ‘성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4 15:51:59 · 공유일 : 2020-09-04 20:01:5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3일 마포로3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견적서 제출은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 후 사업시행자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업체 ▲상기의 자격과 기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입찰참여조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87-16(아현동) 일대 460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를 적용한 2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3일 마포로3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견적서 제출은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 후 사업시행자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업체 ▲상기의 자격과 기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입찰참여조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87-16(아현동) 일대 460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를 적용한 2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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