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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9-10 14:12:39 · 공유일 : 2020-09-10 20:01:50


1. 사실관계

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 6월께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1월 19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B이다.

다. 한편 B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C는 원고 A와 함께 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6월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해 C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했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A는 이 사건 재결 당시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함께 요구했고 C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A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으며, 피고 조합은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A의 재결신청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A에 대한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위 감정평가법인은 A와 C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2. 원고 A의 주장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의 협의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적법하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시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와 C는 B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은 B와의 사이에서 A와 C 회사 등 두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B도 위원회에 양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A와 C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액을 함께 감정평가한 후 보상액을 정해 이 사건 재결을 했다.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는 원고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했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와 대표이사 및 주소가 동일할 뿐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도 C에 대해서만 재결을 신청했던바(재결신청 이후 피고가 위원회에 원고와 C 두 회사의 보상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적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하되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인을 공동 피보상자로 해 손실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결의 과정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인을 각각의 피보상자로 하는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에 대한 재결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8년 8월 2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18년 8월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해 원고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작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거나, 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동일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두 주식회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간과하고 하나의 회사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실수를 범했다.

이는 종종 재결을 신청하면서 법인과 그 대표를 혼동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함께 발생한다. 조합에서는 (수용)재결의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와 혼동해 수용재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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