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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화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4 15:49:18 · 공유일 : 2020-09-14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7일 중랑구는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7일 중랑구는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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