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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종합부동산세 일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조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4 15:49:36 · 공유일 : 2020-09-14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재원을 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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