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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국가귀속분,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9-14 16:04:44 · 공유일 : 2020-09-14 20:02:0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더 많이 배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ㆍ시행되며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더 많이 배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ㆍ시행되며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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