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을 2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900가구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됐다"면서도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언급한 특정 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해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윤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을 2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900가구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됐다"면서도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언급한 특정 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해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윤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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