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6일 안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원 2만7626.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2만7600㎡에서 26.6㎡가 증가한 2만7626.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1490.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3만5529.4㎡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31만9438.9㎡에서 2만8829.7㎡가 감소된 29만609.2㎡으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만7626.6㎡를 신설해 지정했다.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6일 안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원 2만7626.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2만7600㎡에서 26.6㎡가 증가한 2만7626.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1490.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3만5529.4㎡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31만9438.9㎡에서 2만8829.7㎡가 감소된 29만609.2㎡으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만7626.6㎡를 신설해 지정했다.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잔연립7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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