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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일준 의원 “자서분양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막아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1조제1호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7 16:04:46 · 공유일 : 2020-09-17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 자서분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자서(自署)분양`은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자서분양은 주택시장의 경기가 침체됐을 때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가 협력 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강제로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협력 업체 등이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 과거 2013년,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최근까지 일부 건설경기 침체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자신의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과다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자서분양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를 해 일반 입주자들이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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