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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17 17:26:19 · 공유일 : 2020-09-17 20:02:1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부산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56% 이하, 용적률 262.75%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관련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 및 구역의 명칭 변경만 이뤄졌다. 사업 및 구역의 명칭은 기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양정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양정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됐다.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동주택 용지가 기존 9만1103.1㎡에서 67.6㎡ 감소한 9만1035.5㎡로 변경됐으며, 공공청사 용지가 기존 660.6㎡에서 53.4㎡ 늘어난 714㎡로, 도로 용지가 기존 2만1268.4㎡에서 14.2㎡ 증가한 2만1282.6㎡으로 변경됐다.

이 가운데 양정로 73-5(양정동) 일원 1909㎡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공원은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도시공원 실효 반영을 위해 재지정됐다. 위치 및 면적 변경은 없다. 이 밖에 양정소방파출소의 건축설계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면적이 기존 660.6㎡에서 47.3㎡ 증가한 707.9㎡로 변경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양정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한편, 양정1구역 재개발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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