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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의무’ 아니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8 16:08:43 · 공유일 : 2020-09-18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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