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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후분양대출보증ㆍ인허가보증 보증료율 ‘인하’
“공공택지 중심 민간부문 후분양 확산 유도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9-18 18:20:46 · 공유일 : 2020-09-18 20: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은 48~73% 인하된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31%,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후분양 대출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2.066%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보증료율이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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