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매도청구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시점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9-23 18:19:42 · 공유일 : 2020-09-23 20:02:01


1. 서설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년 6월 1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A는 2017년 6월 20일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 조합에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원고 조합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2017년 11월 6일 인지, 송달료를 각 납부했다. 위 소장은 2017년 11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수원고등법원(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매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9다50712 판결, 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ㆍ98다4694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장이 일반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접수됐으나 법원의 송달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늦게 실시되거나 기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행사 기간 도과 후 송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부적법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1454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본다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인 2017년 10월 23일을 도과한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됐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인데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2분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2017년 10월 21일 및 2017년 10월 22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했던 것도 아니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년 11월 6일~7일에야 그 송달료를 납부한 점 등과 통상적인 소장 부본 송달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소장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안에서 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익일)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해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점 ②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받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겨 놓았음에도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해 시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2002다14549 판결).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소송서류의 정리, 당사자의 확정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송달서류의 발송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송달불능ㆍ주소보정ㆍ재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송달이 늦는 때도 있다.

재건축 조합이 적어도 법원에 소의 제기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 기간 내에 매도청구 소의 제기를 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

위 항소심 판결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