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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행정재산 관리 효율성 위해 관리위탁 ‘가능’
법제처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28 15:44:42 · 공유일 : 2020-09-28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관련 시행령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라면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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