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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화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29 15:24:34 · 공유일 : 2020-09-29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