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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스마트실증사업 절차 간소화해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29 15:04:55 · 공유일 : 2020-09-29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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