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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윤덕 의원 “개업공인중개사 위탁교육 시, 교육 경비 지원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05 15:50:57 · 공유일 : 2020-10-05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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