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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인재 우선고용, 공공기관 이전지역 범위 확대해야”
김윤덕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의2제2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05 16:34:51 · 공유일 : 2020-10-05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전지역)의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전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인 경우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해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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