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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자체서 공원 내 음주ㆍ흡연 금지구역 지정해야”
서영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제22조의2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05 18:14:49 · 공유일 : 2020-10-05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원 내 음주ㆍ흡연 금지구역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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