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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토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 미연에 방지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06 17:02:16 · 공유일 : 2020-10-06 20:02:0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개발지구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행위를 그간 유효로 봐온 사법부의 판례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진 현재 소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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