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음에도,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ㆍ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음에도,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ㆍ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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