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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재갑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1항 변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ㆍ양도시기 범위 확대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06 17:55:45 · 공유일 : 2020-10-06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해당되는 보증인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되는 양도시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는 이전등기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중 `1995년`을 `2005년`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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