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기구 내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해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기구 내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해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