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접근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장 50년간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복합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부지 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입주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도 거주 요건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접근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장 50년간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복합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부지 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입주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도 거주 요건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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