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도시개발)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ㆍ고시했다.
지난달(9월) 29일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봉구역 실시계획 변경(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황측량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반영한 차선계획 변경 ▲경관녹지 식재계획 변경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416-9 일원 54만3379㎡와 2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218-1 일원 4만1316㎡를 포함해 총 58만46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43가구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도시개발)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ㆍ고시했다.
지난달(9월) 29일 용인시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봉구역 실시계획 변경(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황측량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반영한 차선계획 변경 ▲경관녹지 식재계획 변경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416-9 일원 54만3379㎡와 2공구 지역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218-1 일원 4만1316㎡를 포함해 총 58만46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43가구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