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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4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08 15:34:16 · 공유일 : 2020-10-08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8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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