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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용산역북측1구역 재개발, 337가구 규모로 공급… 임대주택 36가구 포함
도계위,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0-08 15:26:54 · 공유일 : 2020-10-08 20:02:1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 규모의 신용산역북측1구역은 2015년 5월 도계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는 주된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기준 용적률을 기존 560%에서 6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기존 236가구에서 337가구로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16가구가 추가된 3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 규모의 신용산역북측1구역은 2015년 5월 도계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는 주된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기준 용적률을 기존 560%에서 6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기존 236가구에서 337가구로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16가구가 추가된 3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