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청년층의 9%,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했고 ▲40~49세 58.6% ▲50~59세 63.1% ▲60~69세 68.2% ▲70세 이상 66%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49세 52.9% ▲50~59세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별 연소득 조건 기준에서 30%를 인상한 연소득 조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청년층의 9%,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했고 ▲40~49세 58.6% ▲50~59세 63.1% ▲60~69세 68.2% ▲70세 이상 66%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49세 52.9% ▲50~59세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별 연소득 조건 기준에서 30%를 인상한 연소득 조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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