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의 업무에 효율성을 더하고, 실소유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공사가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에 주택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의 업무에 효율성을 더하고, 실소유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공사가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에 주택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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