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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위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3 18:12:47 · 공유일 : 2020-10-13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9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1가구 ▲84A㎡ 106가구 ▲84B㎡ 369가구 ▲84C㎡ 146가구 ▲101㎡ 55가구 ▲116㎡ 38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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