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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2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3 16:23:43 · 공유일 : 2020-10-13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9일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15%, 용적률 280.08%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곳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9일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15%, 용적률 280.08%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곳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