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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신청 관련 업무, 행정사 업무에 ‘미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3 15:12:31 · 공유일 : 2020-10-13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법」은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인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업무와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같이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정사의 업무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해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기관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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