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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6 15:33:56 · 공유일 : 2020-10-16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2가구 ▲49㎡ 106가구 ▲59㎡ 393가구 ▲84㎡ 472가구 ▲99㎡ 74가구 ▲114㎡ 25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2가구 ▲49㎡ 106가구 ▲59㎡ 393가구 ▲84㎡ 472가구 ▲99㎡ 74가구 ▲114㎡ 25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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