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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 하자의 정도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10-21 18:55:46 · 공유일 : 2020-10-21 20:02:01


1. 사건의 개요

광주광역시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5년 4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동의서 등을 보완해 같은 해 8월 17일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이어서 9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A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는 동의율 75.05%를 전제로 한 위 조합설립인가 처분에는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동의율이 75%에 미달하는 것은 명백함에도 서구청장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여부를 판별함에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ㆍ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

서구청장은 동의율을 75.05%로 산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냈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면 약 74.94%에 해당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74.94%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에 불과 약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전체 조합원 2378명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명만 감소해도 동의율 75%를 충족하게 된다), 유효한 조합설립인가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후행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다수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0.06%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동의율을 산정하면서, 특히 인근 맨션과 관련해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및 집합건물의 일부만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토지등소유자의 수가 6명 증가돼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당시 이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부분도(이 부분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명 증가하고 동의자 수가 3명 감소해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일자 기준으로 사업의 구역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에게 제출된 등기부등본만을 기준으로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해 이 사건 신청일자 기준의 권리변동 내역을 일부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ㆍ2013다2722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어

광주고등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일부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동의율이 74.94%에 불과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에 불과 약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조합설립인가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해 후행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근거로 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무효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해당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례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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