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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준병 의원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 시, 상가임대료 감액사유 발생 사실 명확히 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23 16:51:41 · 공유일 : 2020-10-23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영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시, 임대료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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