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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