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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28 17:43:50 · 공유일 : 2020-10-28 20:01: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3가구 ▲46㎡ 110가구 ▲59㎡ 503가구 ▲74㎡ 271가구 ▲84㎡ 352가구 등이며 이 중 5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굴포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이다. 여기에 구산초와 부광초가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부흥중, 부광여고, 부광중, 부평중 역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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