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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주택 관련 조사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 단서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28 15:04:26 · 공유일 : 2020-10-28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하 보장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거급여와 관련해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크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ㆍ수선유지비,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해 분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정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택조사는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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